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중개인자격증 없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현대오일뱅크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취업알선 명목 혹은 취업과 관련하여 언론기자들을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5.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대신부동산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고인이 현대오일뱅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내가 현대오일뱅크 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아들을 현대오일뱅크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8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오일뱅크 관계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2. 18. 충남 서산시 지곡면에 있는 기아부동산에서 제1항과 같이 취업알선을 미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서산에 개발 붐이 일고 있으니 땅을 사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
C과 우리 이렇게 셋이서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168, 169, 585 토지에 투자를 하여 돈을 벌어보자.
일단 토지매입비용을 지급하여 주면 조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