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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4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9. 19: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의 스피커를 켠 채 큰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야 사람취급을 안하냐, 손님을 차별하냐”고 소리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왜 쳐다봐, 시끄럽다, 왜 떠들어”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7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던 중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관공서인 E지구대로 신병 인계된 후, 경찰관들이 근무 중인 E지구대 내에서 "이게 뭐냐, 시발놈들아, 내가 지구대를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엽총으로 다 쏴 버리겠다"라며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약 6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13차례 있고,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뒤 불과 2개월이 채 못 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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