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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3.11.5.선고 2013고합296 판결
가.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1. 박□□ ( 58년생, 여 ), 부동산개발업

주거 수원시 영통구

등록기준지 하남시

2. 구△△ ( 60년생, 남 ), 무직

주거 수원시 팔달구

등록기준지 하남시

검사

이주영 ( 기소 ), 허정수, 김경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변광호, 조한국 ( 피고인 박□□을 위하여 )

변호사 이재진 ( 피고인 구△△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3. 11. 5 .

주문

피고인 박□□을 징역 6년에, 피고인 구△△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구△△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박□□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 박□□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비지니스앤드박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구△△은 위 ' OOO & P ' 에서 투자자 유치 및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2월 하순경 위 ' ○○○ & P '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에게 " 명동 사채 시장에서 현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30 % 정도 싸게 사서 구둣방 같은 곳에 비싸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하면 배당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데, 1, 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한 다음 날부터 일요일, 공휴일을 뺀 12일 동안 매일 92만 원을 지급하여 1, 104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수익을 내서 재투자할 경우 엄청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자에게 투자금 2 % 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여 피해자 이 로부터 2012. 2. 27. 경 투자금 명목으로 2,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

7.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내지 ( 4 ) 기재와 같이 모두 4, 766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48억 63, 756, 000원을 교부받는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상품권 매매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소개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제1항 기재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이나 수당을 지속해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속해서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8억 63, 756, 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구△△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엄태신계좌거래내역서, 성남순통장사본, 피의자 박□□의 옥중서신 사본, 투자금관리장부사본

1. 수사보고 ( 박이계좌내역 일부 ), 수사보고 ( 박OO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 수사보고 ( 박계좌 개인별 입출금내역서 편철 ),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4 작성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 박□□ ), 수사보고 ( 피의자 박□□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박□□ 피고인 박□□은 상품권 사업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나주 사료 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구△△으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구△△ 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조카인 박아이의 계좌를 이용하여 구△△과 서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고 함께 낙찰계를 하는 유, 이효과의 거래 내역은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 피고인 구△△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

나. 피고인 구△△ 피고인 구△△은 피고인 박□□이 실제로 상품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피고인 박□□에게 전달하고 다시 배당금을 지급받아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것일 뿐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는 없었다 .

2. 판단

가. 피고인 박□□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구△△은 피고인 박□□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진술하고, 투자자들 모두 피고인 박□□을 직접 만나 이 사건 상품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전○○등에게 피고인 박□□ 명의의 차용증이 교부된 점, ③ 피고인 박□□이 자신의 주장대로 당시 나주 소재의 사료공장을 인수하여 어떤 사업을 펼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아무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다 구△△으로부터 사료공장 인수를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협의를 진행해 왔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이 투자를 받으려 했다 하더라도 구△△으로부터 매우 이례적인 부탁을 받고도 아무런 의심 없이 위 투자금 100억 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조카의 계좌를 이용하여 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내주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차용증들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사료공장과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던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매우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 구△△의 처인 방△△의 계좌에 본건 편취금을 송금해 왔고 피해자들 중 유 이 2012. 7. 23. 및 7. 24. 에 2회에 걸쳐 방△△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이유도 2012. 7. 17. 경부터 7. 20. 경까지 방△△의 신한은행 계좌에 수차례 송금한 바 있는데, 송금시기나 액수, 방법,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박□□이 이 사건 범행과 전혀 관계 없이 낙찰계를 함께 하던 유, 이와으로부터 개인적인 금전거래 명목으로 위와 같이 송금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⑤ 피고인 박□□이 2012년 7월경 별건으로 구속되었을 당시 피고인 구△△에게 "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반드시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 " 물건 자체는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시오. " 라는 내용의 상품권 사업을 암시하는 듯한 서신을 보내고, 구속집행 정지로 석방된 이후 피고인 구△△에게 10억 원을 줄 테니 급한 대로 사용하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구△△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피고인 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구△△은 외환 마진 거래를 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음을 이유로 201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불법적인 투자자 모집 경험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은 1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12일에 걸쳐 합계 1, 104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2일간 투자수익금이 무려 원금의 10. 4 % 에 이르고 피고인 구△△이 피고인박□□으로부터 3 % 의 소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 구△△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및 수원 지역에서 직접 이 사건 상품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재투자를 권유하였으며 김우우을 고용하여 입출금을 관리한 점, ④ 피고인 구△△의 처인 방△△ 명의의 농협, 신한은행 계좌가 이 사건 투자금 및 배당금의 입출금에 사용된 점, ⑤ 피고인 구△△은 차용증을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피고인 박□□ 명의의 차용증에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교부하기도한 점, ⑥ 피고인 구△△이 위와 같이 이례적인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품권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 박□□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 이외에 별도의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은 채 다수의 투자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박□□으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구△△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고액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개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투자자들을 모집함으로써 피고인 박□□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구△△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박□□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피고인 구△△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박□□ : 징역 5년 ~ 징역 35년

나. 피고인 구△△ : 징역 2년 6월 ~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1 ) 피고인 박□□

[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 2 ) 피고인 구△△

[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5개월 동안 상품권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한 것으로 대부분 평범한 서민인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범행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148여억원의 거액이며 비록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액이 상당 부분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되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 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박□□은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구△△도 유사수신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박□□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책임을 피고인 구△△에게 전가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량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구△△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본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돈을 들여가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구△△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한

판사 장윤식

판사 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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