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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16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인 F, 나이트클럽 웨이터 G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F 및 G의 각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F 작성의 진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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