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72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J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I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C에서 선불 폰을 취급하게 된 경위, I의 C에 대한 인수 관련 부분, C에서의 I의 지위 등에 관하여 J, 피고인의 각 진술과 달라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