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경 위 사업체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공소사실 기재 서면을 교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D이 임금약정에 관하여 다투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과 동조 제2항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서, 근로자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면제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하려고 시도하였다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