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2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종합수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유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로한 D와 2018.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유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 D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C(주)에서 E에게 면접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