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04:10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고인과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4 세) 이 버릇 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일행인 피해자 E(23 세) 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 1. 6.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이 1년 6월 ~2 년 6월( 감경 영역) 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