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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2 2016고단19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22:40 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안양예술공원 고가도로 밑 공영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180에 있는 CS 프리미어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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