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05:40 경 부산 해운대구 삼 어로 181 우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 고가도로 밑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10. 05: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 고가도로 밑 공영 주차장 앞 도로를 광 안대 교 대연 램프 쪽에서 용당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 공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공영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승용차 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후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