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과 법리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서면을 구치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상소를 포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55조, 제344조 제1항),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54조). 한편 항소의 제기기간은 제1심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이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2. 3. 13.자 92모1 결정, 대법원 1995. 8. 17.자 95모49 결정 등 참조).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0. 3. 13.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0. 3. 19.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서울동부구치소장은 2020. 3. 20. 원심법원에 이를 제출하였다), ② 그런데 검사가 2020. 3. 17.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9. 이 법원으로부터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후 2020. 4. 17.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③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