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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3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41]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14. 22:3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14. 22:50 경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43 세) 이 위 주점 화장실에 숨어 있는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잡고, 이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459] 피고인은 2018. 6. 14. 05:37 경 순천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에 쿠스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신발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1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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