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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2 2020가단739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6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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