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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484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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