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04 2015가단867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을, 원고 B에게 4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을, 원고 B에게 4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