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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합70
강박에의한 계약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특수임무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여주시의 준설토 매각계약 체결 피고는 2017. 6. 20.경 여주시 남한강사업소장과 C사업 과정에서 생산되어 여주시 D에 적치해둔 준설토(원석)에 관한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골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골재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7. 7. 4.경 피고와, 피고가 여주시로부터 매수한 골재를 원고가 독점 매수하여 판매하고 피고가 여주시에 순차 납부하여야 할 매각대금을 원고가 지원하는 내용의 골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2017. 7. 4.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였다. 라.

합의서, 확약서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9. 12. 24.에 ‘2017. 7. 4.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합의를 통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원고가 배상한다. 피고는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제3자와 골재공급ㆍ매매ㆍ반출 등에 관한 일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E은 위 합의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무인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대표 E의 골재 횡령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보전하고 미수금 지급을 확실히 해두기 위하여 2019. 12. 24. 원고로부터 ‘2017. 7. 4. 체결한 골재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실액 합계 3,015,526,394원과 확약일 이후 발생할 부가세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받았다.

이때 E은 위 확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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