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준설토 매각 전자입찰공고
5. 현장설명 준설토(원석)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공고기간 동안 준설토(원석)의 위치, 품질, 수량, 반출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준설토(원석)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대금납부 및 물품인수
다. 준설토(원석)는 선별되지 않은 상태이며, 입찰자는 공고기간 동안 품질, 수량 및 제반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준설토 반출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적치장 관리계획과 운반차량, 운행계획 등 준설토 반출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기간 내에 전량 반출하여야 합니다.
마. 준설토(원석)를 반출기간 내에 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일당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며,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한 경우 계약은 해지됩니다.
아. 준설토(원석) 반출은 반출계획서 승인 후부터 가능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공고문, 준설토(원석)매각계약서, 준설토(원석) 매각계약 특수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2014. 3. 14. 인터넷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하여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20에 적치한 준설토 600,000㎡(이하 ‘이 사건 준설토’라고 한다)를 최저입찰가 2,070,000,000원(3,450원/㎡, 부가가치세 없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