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유공자회(이하 ‘유공자회’라 한다)는 2015. 12. 31.경 여주시남한강사업소장과 사이에 여주시 D 일원(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의 골재(이하 ‘이 사건 골재’라 한다)에 관한 한강 준설토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경 유공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골재에 관하여 선수금 1,351,181,240원, 반출기간 2020. 7. 20.까지인 골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상호 E)는 2017. 9.경 유공자회와 사이에 골재 채취를 위한 샌드 펌프, 진동 탈수 스크린, 호퍼 등 기계설비를 유공자회에 임대하되, 임대기간 2017. 9. 15.부터 2018. 9. 14.까지, 임대료는 말일 정산하여 익월 10일 이내 지급받기로 하는 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2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유공자회와 이 사건 골재의 총판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유공자회로부터 이 사건 골재의 생산을 의뢰받은 자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2017. 9. 29.자 100,000,000원은 대여금이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골재 생산 설비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주고받은 바 있고, 위 설비 매매가 무산되면서 매매대금의 정산 등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건의 민ㆍ형사 분쟁을 겪고 있는 점, 원고는 별건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합10298)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