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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1 2019고단1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상가 C호에 있는 ‘D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대리점의 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그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일단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한 후 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지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3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13개월 이내에 그만둘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3개월 이내 그만두게 되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약 22,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앞서 다니던 보험회사로부터 지원금 및 보험수수료에 대해 환수조치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13개월 이내 위 대리점을 그만두더라도 지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017. 9. 2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9,6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보험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으니 보험수수료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수료는 보험계약이 18회 이상 유지되어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 모집한 계약은 그 가입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가족 또는 지인으로 피고인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약 22,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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