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6.경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평택시 D, E에 있는 ‘F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경(공소장의 2013.은 오기로 보인다)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한 후, 피해회사에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청구함에 있어, 마치 피해회사가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내지 공제받은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1,100만 원을 피해회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G은 이미 폐업된 상태여서 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피해회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 8,800만 원, 같은 해 11. 17.경 1억 2,705만 원, 2013. 2. 5.경 4,510만 원 등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2억 7,115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그 중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송금받은 27,11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