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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1165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25,900원과 그중 27,539,900원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란 상호로 건설 및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어린이집을 개원할 목적으로 남양주시 D 소재 1층 단독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7.경 피고와 사이에, 위 주택을 어린이집 용도의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증축 및 개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4. 4. 21., 준공예정일 2014. 5. 21., 공사대금의 지급 지체 시 이자율 연 10%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8.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2014. 7. 4. 사용승인 검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본공사대금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60,200,000원(= 약정 공사대금 132,000,000원 부가가치세 13,200,000원 - 변제금 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종합건설면허 없이 다른 회사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 청구 시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원고 명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한 적이 없었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제4조 1호)하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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