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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7나4783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사이에 화천군 E 지상 창고 및 관리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1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 13,981, 818원 별도), 공사기간은 2015. 7. 1.부터 같은 해

9. 15.까지 105일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7.경 새로운 패널을 구입하여 위 창고의 내부에 방과 사무실을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 124,981,818원 = 공사금액 1억 1,100만 원 부가가치세 13,981,818원 피고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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