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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7.부터 2014. 9.까지 장기간에 걸쳐 34인의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이체확인증까지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의 일부만이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34명의 피해자 중 19명에게 1,580여만 원의 피해를 변제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1,400,000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을 가집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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