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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3노1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함께 명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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