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6 2017고정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9:30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정 왕 역 부근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시비를 하다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