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3:3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이태원소방서 앞길에서 피해자 B(69세)이 운행 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보광동 종점으로 가던 중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