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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서울 시립 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61 세) 가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2:13 경 서울 성동구 F 상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 길도 모르는 사람이 택시를 하냐.

가는 길이 맞냐.

"라고 하면서 조수석 뒷좌석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녹음 파일 cd,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 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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