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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과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수익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바비엥데꼬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석남)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후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은 제183조 제1항 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들고 있다.

원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2009. 7. 2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게 재산세 39,645,1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고, 단지 그 수익권만을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동양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 달하는 430억 원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동양생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운용, 관리 및 최종적인 처분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며, 양도효과에 따른 관련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취득효과에 따른 관련 제세공과금은 동양생명이 각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신탁법에 기한 신탁계약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은 동양생명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여전히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특약이 인정된다고 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마쳐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특약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이 위탁자인 원고에게 있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고 원고가 그 위탁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인복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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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11.3.선고 2010누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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