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합15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도용민(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0:40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D동 앞길에서, 그곳을 뛰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불안해 보인다. 손을 잡아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F동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따 뜻하게 안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이동경로 영상 및 캡쳐사진 등 첨부), 이동 동선 및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8),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11.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헌
판사이태희
판사조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