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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4.7.선고 2019고합9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9고합93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자윤(기소), 차민형, 오승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휘연

판결선고

2020. 4.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여, 만 18세)은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식당으로 면접을 보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5:00경 위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얼마나 됐냐? 보고 싶고 그렇겠네, 한참 그럴 때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식당 안으로 들어가 메뉴를 알려주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겼으며, 식당 카운터에 있는 포스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자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포스 기계 앞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겼으며, 피해자 등 바로 뒤에 밀착하여 서서 '너는 왜 이렇게 몸이 뜨겁냐, 너는 몸이 뜨거운 여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을 쓰다듬고 어깨와 팔을 쓰다듬고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추행 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카운트에서 피해자 추행 장면 등, 피해자 연령을 피의자에게 알려 준것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태

판사허민

판사최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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