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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0: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상 남동에 있는 육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에 있는 필립스 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비록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높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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