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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07. 선고 2015가단220546 판결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주BB과 피고 사이에 2014. 10.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BB(******-*******)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14. 10. 23. 접수 제1121-201410-015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BB에 대한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주BB이 감사인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인 주CC가 주B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의 국세채권

원고는 주BB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까지 국세 합계 2,572,962,350원(가산금 포함)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주BB의 재산 처분

(1) 주BB은 2014. 10.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20,000,000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2) 주BB이 위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시가 22,964,600원 상당의 위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국세채무에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390원과 가산금 238,447,760원을 뺀 2,333,913,2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자백 또는 갑1호증부터 갑7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국세채권은 주BB이 위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과세기간의 종료 또는 과세기간의 개시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 주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위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 주BB과 피고의 관계나 주CC이 2014. 8. 20. 위 국세부과처분의 계기가 된 세무조사를 받았던 점(갑8호증) 등까지 보태어 보면, 주BB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주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B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BB이 위 자동차의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위 국세의 과세관청인 동작세무서에 벌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몰랐으므로, 주BB의 위 자동차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주BB과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벌금 납부에 사용된 것이 피고 주장 자체로도 매각대금 중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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