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8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영상,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밀고,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