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노312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F이 법정에서 ‘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상해를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린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기간이 많이 경과한 데 다가 피고인이 직접 찾아와 사과한 것에 기인하는 점, F과 남편 D이 ‘ 가 해자는 3명 중 가장 마른 사람이었고, 날카롭고 갸름한 인상이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신빙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3. 01:0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3번 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F( 여, 52세) 이 G과 H의 싸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 씨 발년. 니가 뭔 데 그러냐.

다 때려 죽인다.

”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경추 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관하여는 그 기재 내용이 F의 법정 진술과 다르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도 배치된다는 등의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