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원심 판결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C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박장소개설에 대한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는 이상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