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경찰 단계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 관리소장에게 상처를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6:35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88번길 20(상하동)에 있는 동수원마을 쌍용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 1층 변전실 대기실 앞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을 긁어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전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을 박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서 피고인이 소파에 넘어져 앉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잡고 있던 멱살을 놓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다시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