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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노2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1. 10. 19.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 불과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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