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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937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3812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7. ‘피고는 C에게 233,480,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2011회단31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신청하여 2012. 6. 18.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계획에 따르면 C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74,721,196원이고, 변제방법과 관련하여 355,985,136원은 채무면제, 나머지 18,736,060원은 2013년부터 2022년(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749,442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2,248,327원, 2020년 및 2021년은 2,435,688원, 2022년 2,623,048원)까지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C은 2017. 1. 23. 피고에 대하여 남은 회생채권 1,100만원을 D에게 양도하면서, 위 채권양도증서에 C이 피고로부터 받을 총 채권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0.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작성 증서 2016년제1012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5585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식대 채권 중 55,5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에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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