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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2 2015가단721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99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원고 남편인 D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5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9. 18.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비롯하여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는 2007. 7. 31. 광주지방법원 2007개회8662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08. 4. 30.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 2008개회22047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09. 3. 1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1. 피고는 원고가 신청하는 개인회생이 인가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원고는 개인회생신청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달부터 시작하여 60개월이 되는 다음날부터 1억 2천만원에 달할 때까지 매월 월급의 1/2에 �아하는 금액을 피 고의 농협통장 계좌로 입금한다.

3. 원고의 봉급에서 매월 적립된 공탁금에서 피고에게 배당되는 금원은 액수에 관계없이 1억 2천만원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한다.

3. D은 2009. 10.부터 매월 25일자로 50만원을 피고의 농협통장 계좌로 입금한다.

(입금한 금원은 제2항의 1억 2천만원 중에서 공제한다)

6. 위 내용을 공증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다. 원고와 D은 2009. 3. 1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제6항에 따라 2009. 4. 1. 원고와 D으로부터 대여금 1억 6천만원, 변제기 2013. 3. 30., 채권자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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