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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5.26 2019가단76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9789호로 계약금반환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8.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2,808,219원 및 그 중 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2009. 3. 30. 확정되었다

(이하 위 제1심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제3채무자 D조합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09타채10437), 2009. 6.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무렵 위 명령이 피고 C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09. 9. 11. D조합으로부터 4,189,520원을 추심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1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를 상대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1321,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이 마쳐져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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