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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16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16: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바닥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해 식당 종업원인 E으로부터 지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넌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의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다스리기로 하되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2. 16. 16: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이 씹할년이 죽을라고, 어디서 지랄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인데, 위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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