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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0 2017고단2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1』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7세) 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 피고인이 자주 출입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25. 06:00 경 당 진시 E 건물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티볼리 차량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 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 키스를 해 주면 가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요청을 받아 주지 않자,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 다 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E’ 원 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203호 현관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현관문을 잡아 문이 닫지 못하게 한 다음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고 현관문을 닫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같은 날 06:00 경부터 10:00 경 사이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재차 피해 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 자로부터 ‘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니, 잠시 원룸에서 나가 달라. 3분 후 문을 열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위 ‘E’ 203호 문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 하자, 같은 날 11:39 경 위 ‘E’ 원 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F 티볼리 승용차의 시가 77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피고 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로 깨뜨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411』

3. 무고 피고인은 2016. 8. 25.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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