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정234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 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4. 11. 27. 경까지 자격증 대여 대가로 월 200만 원을 교부 받는 조건으로 D에게 피고 인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주고 D로 하여금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가 월세계약서, 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 사법 제 39조의 2 제 3호, 제 10 조, 제 18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