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 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과 사이에 2008.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위 E 부근에 있는 F 건축사 사무소에서 피고 인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주는 대가로 매월 2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에게 이를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 사법 제 39조의 2 제 3호, 제 1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D에게 건축사 명의를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 중 2012. 1. 경부터 2012. 5. 경까지 는 피고인이 직접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명의를 대여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1차 범행과 2차 범행으로 분리된다고 할 것인데, 1차 범행의 경우 공소 시효 기간이 도 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계속적으로 D에게 건축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 인의 건축사 명의 대여 경위를 살펴보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