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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7노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언니가 올라왔던 때 ’에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L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원심 법정에서 위증하였음을 자백하였으며, I과 L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I이 휴대전화를 변경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2016. 4. 28. 필로폰 투약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620,000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무 죄 부분) 1)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2) 항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인바, 당 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그 당부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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