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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02 2019고단10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위 D의 사업자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7. 16.경 위 D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D 건물의 소유자인 E과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7. 31.경 5천만 원을, 2016. 7. 21.경 1억 5천만 원을 각각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2019. 5.경 E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임차보증금을 명의상 임차인인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억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F은행 창구 CCTV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I은행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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