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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4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피해를 확대한 한 가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을 한 번 용서한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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