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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25 2014가단515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4.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A(B생)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A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가나렌트카 주식회사(이하 ‘가나렌트카’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정(이하 ‘면책약관’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E이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3. 5. 28. 도로를 횡단하던 A을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A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1) A의 유족은 피고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A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A의 유족(F)에게 2013. 8. 8.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2014. 2. 18. A의 유족(F)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168,883,420원을 정하고, A의 유족에게 원고가 지급한 8,000만 원을 제외한 88,883,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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