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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2인)

피고, 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외 3인)

변론종결

2005. 3.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460,725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의 1 내지 7, 갑6호증의 1 내지 3, 갑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소외 1, 보험기간 1996. 9. 14.부터 1997. 9. 14.까지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피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소외 2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보험계약과 피고 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공히 아래와 같다.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2)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말한다.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사람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를 말한다.

(4)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I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피보험자가 탑승중인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및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

다. 소외 3은 1996. 10. 31. 20:00경 소외 4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방동 소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논산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일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위 포터화물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2가 운전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의 앞부분을 위 포터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소외 2는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위 포터화물차량이 무보험자동차였으므로 원고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1998. 5. 28.까지 피보험자인 소외 2에게 61,192,5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2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응소를 위하여 3,728,900원을 지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피고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2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상법 제672조 에서 규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소외 2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및 응소비용의 합계액 중 피고의 부담비율인 1/2에 해당하는 32,460,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다투기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경우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결국 그 본질은 상해보험으로서 인보험이고 이러한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이 존재할 수 없어 상법 제672조 의 중복보험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허용될 수 없으며, 위 소외 2의 손해를 전보한 원고로서는 오로지 위 소외 2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피보험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뒤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위해를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 피보험자 입장에서 본다면 인보험인 상해보험적 성격이 강하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보험자 1인당 보상한도가 1억 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 ② 또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 손해액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전제로 산정하는 점, ③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신체의 손상을 입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는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보험이므로 보험자는 무보험자동차인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의 지급책임자인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그 실질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측면이 강한 이른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의 이러한 2가지 측면 중 적어도 보험금지급당사자인 보험자의 다른 보험자 또는 배상의무자에 대한 구상관계에서는 책임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법 제672조 제1항 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 소외 2에게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 피고의 의무는 상법 제672조 제1항 에 따라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의 보험금액의 한도가 같아 원, 피고의 부담비율은 같다 할 것인데, 원고가 원고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소외 2에게 보험금 및 소외 2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응소비용으로 합계 64,921,45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 및 응소비용의 합계액 중 피고의 부담비율인 1/2에 해당하는 32,460,7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최종지급한 다음날인 1998.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4. 7.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2가 각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 중복보험임을 전제로 하여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내부의 분담비율에 따라 다른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하는 구상금청구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곤(재판장) 최진숙 박상현

판사 최진숙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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