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소재 인파가 붐비는 재래시장을 맴돌며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가방을 메고 있는 나이 많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있는 측면이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물건 구입 대금을 꺼내기 위해 가방의 문을 열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후 가방을 잠그지 않은 틈을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기회를 엿보다 가방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지퍼를 열고 지갑 등을 꺼내는 일명 ‘ 소매치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 11.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12:5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시장 D’ 매 대 앞에 이르러, 그 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 여, 62세) 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반지 갑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14.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16:36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C 시장 G 분식’ 부근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H( 여, 62세) 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9 휴대 폰,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형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21. 1. 29.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15:07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시장 K 호 L 생선가게’ 앞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피해자 (60 대 가량 여성 )를 뒤따라가 가방 안에서 현금 300,000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지갑 형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H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건 사진기록,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